공지사항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관련 서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서식은 임의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추천서 : 신청자가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와 추천자(담당교사 또는 유치원교사)의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추천기관의 직인 필수
2)소견서 :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 소견서 작성자(임상심리사 또는 의사)의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고 작성자의 도장 필수
3)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추천서와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제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