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