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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신규 등록 희망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795
등록일
2018-0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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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한 기준 폐지('17. 11. 1)에 따라 신설된

「신규 등록 희망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추진시기 : 1월, 6월, 9월, 12월(연4회 / 제공기관 등록 접수 시기 이전에 등록과정 사전 교육 실시)

- 신청시기 :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공지를 통한 해당 월 교육 실시 전 신청 가능

- 기타사항

 -.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기관 미등록 시 교육 이수는 무효처리됩니다.

 -. 전체 교육시간(8시간) 이수 시 '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과정 의무교육은 등록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의 대표자 必 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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