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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중요) 2018년 연도 전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02
등록일
2017-12-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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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2월 31일(일) 2017년 생성 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결제 중단





• ’17년 생성 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일) 24:00에 소멸




  ’18년 1월 1일 이후에는 ’17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지역사회)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12월 생성 바우처 결제기간이 1개월이며,
 
2개월 이상 주기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잔여 바우처 소멸 후 ’18년도 예산으로 재생성





(가사간병/산모신생아) ’17년 잔여 바우처가 ’18년으로 이월되지 않음에 유의





• (유의사항) 12월 31일 24:00까지 미결제 바우처는 반드시 결제 필요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 안내하고 카드 분실 등에 따른 미결제 발생 유의




→ 바우처 미결제 시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에 한해 예외지급을 통해 지급 예정





2. ’18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바우처 결제 중단(예정)




• ’18년 1월 초 4일 동안 연도전환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스템 중단




-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및 바우처 결제 모두 중단 예정




- 1월 4일(목)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지 후 오픈 가능




- VT-800, VT900, VT-11 등 전체 기종에 대해 업그레이드 예정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시에는 본인부담금 입금도 불가 (가사간병/산모신생아)




- 제공기관은 시스템 중단 이전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3. ’18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5일(월) 지급 예정




• ’18년 1월에는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정 등에 따라 비용지급이 곤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정보원 순으로 비용이 예탁/최소 20일 소요





 • 단, ’18년 1월에는 ’17년 미지급 서비스 비용이 있을 경우, 우선 지급 예정




- ’17년 예산부족으로 지급 지연된 건에 대해 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예정
- 1월 중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급지연 내역을 1월 초 안내 예정
* 제공기관에서는 지급보류 내역조회 화면을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4. ’17년 12월 ~ ’18년 1월 주요 일정 안내




• 지자체 부당이득 차감지급 등록 마감       : 12월 15일(금) ※12월 16일부터는 등록 불가




• 제공기관 과오반납 등록 마감                : 12월 31일(일)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 1월 1일(월) ~ 1월 4일(목) ※중단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12월 3차분 정기지급 실시                   : 1월 5일(금)




- ’17년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18년 사업비 예탁 후 지급




• ’17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 ~ 1월 12일(금)




*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는 시·군·구 공문 필수




* 제공기관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 완료 필수 (※1월 13일부터는 청구 불가)




• ’17년 예외지급 청구분 지급                  : 1월 24일 (수)




• ’17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17일(수) ~




* 시·군·구의 예탁일정에 따라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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