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17.2.8. 공포, 8.9.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사항 말소된 경우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업 및 폐업을 신고한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관
- 해당 자료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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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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