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주요 수정사항

*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원거리교통지원금: ‘17.4.13부터 시행일까지, 교육비 지원: ’17.4.26부터 시행일까지) 중 신청・지급된 건에 대하여는 개정 사항 소급 인정
* 시스템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매뉴얼 안내) 참조(문의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156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