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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bitcoinsyri⟡「금은돈세탁문상91%" (으)로 총 ‘61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서비스 찾기 전체 2건 (페이지 1/37) 번호 지역 사업명 서비스 가격 서비스 대상 제공장소 지원기간 1 전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186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2 전체 부모-자녀 놀이코칭서비스 200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 제공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공자로서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품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성실히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결제만 하도록 합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와 담합 후 서비스 제공없이 비용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카드나, 카드번호를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유치를 위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로서 이용자 모집을 위한 금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일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공자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당해연도 11월 ~ 12월 ※ (유의사항) 당해연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조사/ 이용자 선정/ 통지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수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재원에 따른 예외지원 유형 구분 입력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11.17(금) 지원단 전화 응대 불가 안내 2023. 11. 17.(금) 내부 행사 진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화 응대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Q.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3/9(목)~3/10(금) 워크숍 참석으로 인한 사무실 부재 안내 3. 9(목) ~ 3. 10(금)까지 1박 2일 한국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협회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4. 12(금) 광주사회서비스 정책포럼 개최로 인한 사무실 부재 안내 2019. 4. 12(금) 광주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관계로 포럼 당일 지원단의(☎062-603-8350~4) 전화 컨설팅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복지부 워크숍 참석에 따른 4.19(목)~20(금) 지원단 전화 응대 불가 안내 복지부 워크숍 참석 관계로 4. 19(목) ~ 20(금) 2일간 지원단의(☎062-603-8350~4) 전화 응대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 제공기관 업무관리시스템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5월 25일(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관리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기관운영계획서[서식31]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일을 엄수하셔서 기관운영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시도개발 사업의 경우 기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셔서 5월 25일(금)까지 광주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제출 - 자료제출방 - [기관운영계획서 - 제공기관명]의 제목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시고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인력 노무관리]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이 아닌 ‘주’단위로 적용 : 15시간이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적립금 지급해야됨
-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시설 운영비 사용 가능함. 단, 비바우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대비 바우처 이용자 비율로 구분하여 시설 운영비를 사용 가능함. 제공기관 등록 시 예산 부분에 관리비 항목으로 시설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지출 근거로 사용가능함.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운영비로 사용은 가능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015.1.2)호의「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 관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부.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본인부담금 관련 회계교육 참석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2023. 3. 17.)」에서 협의하였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관리기준」마련에 따른 제공기관 대상 본인부담금 관련 회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참석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23. 3. 31.(금) 16:00 ❍ 교육대상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6개 제공기관 - 참석인원 : 제공기관별 회계담당자 26명 ❍ 교육장소 :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 2층 교육장 (남구 구성로 98) ❍ 주요내용 : 회계의 이해, 본인부담금 관련 지침 및 회계서류 작성방법 등 ❍ 교육신청 :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교육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2023. 3. 22.(수) 09:00 ~ 3. 29.(수) 18:00 - 인정식간 : 보수교육 2시간 인인정 ※ 첨부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관련 회계교육 추진계획 1부.
-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 교육일시 : '21. 7. 30.(금) 10:00 ~ 12:00 · 교육인원 : 총 37명(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종사자) · 교육내용 : 이용자 초기욕구사정기법 및 서식 작성법의 이해 · 교육방법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서식가이드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 / 서식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가이드 목차 제1장 서비스 제공 준비 1.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절차 3 2. 제공인력 등록 및 수정 11 3. 단말기와 제공인력의 매칭 14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16 제2장 서비스 제공 절차 1. 이용자 본인 확인 19 2.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9 3. 초기 상담 22 4.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23 5.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및 계약 대상자 등록 23 6.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25 7. 서비스 실시 26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8 9. 기타 결제 29 10. 서비스 모니터링 32 11. 서비스 종료 32 1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33 제3장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적용 37 2.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38 3. 제공인력 급여등록 40 4. 제공인력 관리 책임 43 제4장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47 2.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50 3. 제공기관 운영·관리 52 4. 과오반납 · 부당이득 정산 · 예외지급 59 5. 현장점검(검사) 66 6. 제공자 지위 승계 및 휴·폐업 83 7.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85 제5장 부록 1. 이용자 선정 91 2.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0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4 4. 회계실무교육 자료 107 5.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123 6. 사회서비스 사업과 부가가치세법 124 7. 유관부서 연락처 124 * 서식가이드 목차 제1장 이용자 서비스 신청 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2.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7 3.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4.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0 5.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참고1]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 [참고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동도구 예시 19 [참고3]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37 제2장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휴·폐업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45 2.운영 계획서 48 3.위임장 51 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2 5.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53 6.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54 7.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55 제3장 서비스 제공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59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이용자용) 62 3.초기상담기록지 63 4.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4 5.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65 6.서비스 제공계획서 66 7.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7
-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공고 2016-91호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대상 : 광주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모집인원 : 40명 내외 활동내용 : 광주복지재단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원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jwf.kr) 내 지원서 다운로드 후 지원가능 문의사항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062-603-8342), Email : milk8515@naver.com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뉴스레터입니다.(Vol.37)
- (장소재변경/최종) 2019년 제4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장소 변경 안내 <개요> ❍ 교육일시 : 2019. 12. 26(목) 09:00 ~ 18:00 ❍ 교육장소 - (변경전) 광주복지재단 문화관 2층 공연장 - (변경후)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남구 덕남길 37) ❍ 교육대상 : 등록 희망 신규 제공기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