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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2020년 성과보고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제공기관 프로그램 활동사진 제출 협조요청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1년을 평가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성과보고회에 활용하고자 제공기관 프로그램 활동사진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출기한 : 2020. 12. 14.(월)까지 2. 제출사진 : 프로그램 활동사진 3~4매 -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사진 (마스크 착용,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 -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및 응원사진 3. 제출방법 : 지원단 이메일 (gjsocial@naver.com) 4. 활용계획 : 홍보영상 제작 및 취합 사진 중 2개 선정 경품 증정예정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 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 제공기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 최근 서비스 이용 아닌 자 및 단순 방문자 출입자 명부 없는 사례 확인 나.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피함 다. 최소 1일 3회 이상 소독, 환기 실시 라.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기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수칙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11월 노무관리 제공기관 컨설팅 참가신청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현장의 합리적인 제공기관 운영과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11. 9. ~ 11.20. (3일간) - 컨설팅 일정 : 11/9(월), 11/13(금), 11/20(금), 14시~16시(2시간) ❍ 운영방법 : 대면 컨설팅 ❍ 대상기관 : 노무 및 근로기준법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3개기관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2명 이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 ❍ 장 소 : 광주복지재단 회의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1층) ❍ 신청방법 :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신청 - 11월 컨설팅 신청기간 : 2020. 11. 02.(월) ~ 11. 06.(금) - 지원단 이메일 : gjsocial@naver.com - 컨설팅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1) ※ 노무컨설팅 이수기관에 대하여 직무보수교육 2시간 인정 붙임.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
- 12월 노무관리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현장의 합리적인 제공기관 운영과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12. 16(수), 12.22(화) (2일간) 14시~16시(2시간) ❍ 운영방법 : 대면 컨설팅 ❍ 대상기관 : 노무 및 근로기준법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2개기관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2명 이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 ❍ 컨설팅장소 : 광주복지재단 회의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1층) ❍ 신청방법 :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신청 - 12월 컨설팅 신청기간 : 2020. 12. 02.(수) ~ 12. 09.(수) - 지원단 이메일 : gjsocial@naver.com - 컨설팅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1) ※ 노무컨설팅 이수기관에 대하여 직무보수교육 2시간 인정
-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안내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제공기관은 필요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은 지침교육 진행 시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 됨에 따라 당초 집합교육에서 주요 개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별 배포하고자 함 □ 일시 : '20. 3. 16(월) 09:00~18:00 부터 ~ □ 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제공기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외)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에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임 □ 수령처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1층 재단 사무처) □ 배포 매뉴얼 및 수량(제공기관 당)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1부 -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소책자) 2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가이드 1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식가이드 1부 □ 수령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매뉴얼은 홈페이지-정보공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2020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 신청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현장의 합리적인 제공기관 운영과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10. ~ 2020. 12. (3개월) ❍ 운영방법 : 대면 컨설팅 ❍ 대상기관 : 노무 및 근로기준법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10개기관 - 10월 4개기관, 11월 4개기관, 12월 2개기관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2명 이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노무 및 근로기준법 내용 전반 ❍ 장 소 : 광주복지재단 회의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1층) ❍ 노무컨설팅 운영방법 - 운영방법 : 매월 4회, 주1회 2시간, 1:1 대면 컨설팅 ❍ 신청방법 : 노무 컨설팅 희망기관 신청서(붙임)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신청 - 10월 컨설팅 신청기간 : 2020. 9. 15.(화) ~ 9. 25.(금) - 컨설팅 대상기관 : 4개 기관 - 지원단 이메일 : gjsocial@naver.com - 컨설팅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1) ※ (유의사항) 매월 컨설팅 신청기관이 초과 및 희망일정이 복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기관 선정 ※ 노무컨설팅 이수기관에 대하여 직무보수교육 2시간 인정 붙임.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신청안내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추진대상 : 제공기관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대표 (해당 교육별 25명/제공기관별 1명) * 폐업일로부터 재등록 접수일까지 2년 이상인 기존 제공기관 대표 포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은 추후 공지 나. 추진일시 - 11월 : (1차) 11. 24.(수) 09:00 ~ 18:00/ (2차) 11. 30.(화) 09:00 ~ 18:00 - 12월 : (1차) 12. 15.(수) 09:00 ~ 18:00/ (2차) 12. 29.(수) 09:00 ~ 18:00 다. 추진장소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세미나실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라. 추진방법 : 대면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음) 마.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신청 ([첨부2] 참조) - 신청기한 : 해당 교육 중 1회만 신청가능함 (중복 신청 시 취소될 수 있음) ' 11월 : (1차) 11. 2.(화) ~ 11. 18.(목) 18:00 / (2차) 11. 2.(화) ~ 11. 25.(목) 18:00 ' 12월 : (1차) 11. 2.(화) ~ 12. 9.(목) 18:00 / (2차) 11. 2.(화) ~ 12. 23.(목) 18:00 바.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컨설팅 등 ([첨부1] 참조) 사. 행정사항 : 교육 이수 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제공기관 미등록 시 교육이수는 무효처리됨 아.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첨부1] 참조) - 교육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교육이수 불가) - 교육당일 네이버폼 활용 '교육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발송,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음 - 교육 등록 당시 및 교육 수강 중 의심증상(발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퇴교조치될 수 있으며, 교육수료 및 교육이수증 발급 불가함 자. 기타사항 :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별도로 안내한 주차장([첨부3] 참조)으로 주차한 후 주차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716-2414) 첨부 1.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추진 계획(안)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방문자 주차장 무료 이용 안내 1부. 끝.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