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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관*자
조회수
327
등록일
2020-12-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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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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