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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5
등록일
2019-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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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지난 세기 후반, 필자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당시 한국은 산업화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다. 산업화의 최대 역군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업화 시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소외받고 착취당하며 핍박받았다. 1971년 4월 서울 청계천 피복상가에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했던 양복 재단사 전태일 열사는 당시의 모순된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다. 

21세기인 요즘,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복지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적인 복지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100만 사회 복지사 시대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사회 복지 노동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실행하는 휴먼 서비스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서비스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격무에 시달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살 소식도 있었고,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힘겨운 근무 조건과 환경이 해묵은 과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6월 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 복지 민·관·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계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대토론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2013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민·관·정(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연대)이 하나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토론장 행사 서두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처우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민·관·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미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복지사 처우 및 인권 관련 권고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하다. 지난해 2월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사회 복지 종사자의 과중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 불합리한 인력 배치 등 구조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계에서 자주 듣는 “사회 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가난과 불행, 불운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돕고자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사회 복지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 시대에 ‘복지 노동자’로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결국 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과 함께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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