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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94
등록일
2021-06-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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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조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21.1~11월 생성 바우처에 대해 바우처 이용기간을 ‘21.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21년 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22년으로 이월 불가
※ 단, 생성주기가 2개월 이상인 사업 이용자 중,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일이 ‘22년에 속한 경우 잔여바우처 이월(‘21년 중 서비스 해지자 제외)

○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포인트가 '21.12.31.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2021년 선정자에 한하여 서비스 미사용 포인트에 대하여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2] 참조)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1부
       2.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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