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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14
등록일
2021-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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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
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 제공기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 최근 서비스 이용 아닌 자 및 단순 방문자 출입자 명부 없는 사례 확인
나.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피함
다. 최소 1일 3회 이상 소독, 환기 실시
라.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기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수칙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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